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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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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FAQ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모아놓았습니다.
실습은 무엇인가요?
-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필수 교과목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 수강신청 후 학사일정에 맞춰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수강신청된 교육기관에서의 '출석 세미나'교육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이 동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실습과목 진행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실습과목 교육기관으로 수강신청 → 등록금납부 → 학사일정에 맞춰 수업진행 + 현장실습 진행 → 성적부여 및 학점이수

[개정법 기준]
실습세미나(출석수업) 15회 출석(1회당 2시간 이상)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 160시간 20일 이상 진행됩니다.
※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의 실습세미나는 대면방식(출석수업)의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종전법 기준]
실습세미나(출석수업) 3~5회(교육기관별 상이) + 사회복지시설에서의 현장실습 120시간 15일 이상 진행됩니다.
실습은 언제 할 수 있나요?
- 매년 3월(1학기) / 9월(2학기) 개강 하며, 이에따른 수강신청 접수는 1월(1학기)과 7월(2학기)경 접수됩니다.
- 모집중인 교육기관 정보는 홈페이지 실습안내센터에서 모집요강을 확인하시면 되며 수강신청 시 실습기간 및 수업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습기관 섭외 시 학습자 개인의 일정과 실습과목 교육기관 일정 참고 후 실습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습 수강료와 실습비는 무엇인가요?
- 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한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수강료는 교육기관별 상이합니다.(평균 30~40만원 내외)
- 섭외한 실습기관에 납부하는 실습비(평균 20만원 내외)입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실습생 지도를 위한 기관장의 재량으로 실습비를 받고 있습니다.
실습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실습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습하는 기관은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치 안내]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실습기관]★★실습기관 선정 현황, 선정확인서 발급신청, 변경신청★★ 게시물 내 엑셀 첨부파일 확인
현장실습 이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0년 1월 부터 새롭게 과정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160시간 이상, 20년 1월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를 하셨거나 과정 시작을 하셨던 분들은 120시간 이상 실습을 하시면 됩니다.
실습 지도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실습처 내에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이며,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습은 반드시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하여야 하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실습 할 수 있습니다.
- 실습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시간은 제외됩니다.(단,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는 실습시간으로 인정)
실습기관의 기본적인 운영방침이 궁금해요
- 실습처 내에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이며, 연간 20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실습은 반드시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 하여야 하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 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실습 할 수 있습니다.
- 실습이수시간 중 실습지도자 및 실습생의 식사시간은 제외됩니다.(단, 실습계획에 식사지도가 포함되는 경우는 실습시간으로 인정)
실질적으로 실습을 해야하는 실습기간이 궁금합니다.
- 수강신청한 실습과목 운영기관에서 공지하는 실습기간 내에 종전법 120시간/ 개정법 160시간의 실습을 하여야 합니다.
- 실습과목 운영기관에서 정해진 실습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실습을 하면 실습인정이 안 됩니다.
- 일반적으로 1학기 : 3월~6월 / 2학기 9월~12월 정도로 학기 중 3개월 가량의 실습 가능기간이 주어집니다.
- 이 기간 내에 섭외하신 실습처에서 실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실습 선이수과목이란 무엇인가요?
- 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하기 전에 이수해야 하는 과목으로 실습을 하기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실습 직전 학기까지 필수과목 영역에서 4과목, 선택과목 영역에서 2과목 이상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자원봉사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산업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장론, 사회문제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빈곤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인권
종전법과 개정법의 대상자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변경법의 적용 대상은 법령의 시행일(2020년 1월 1일) 기준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여부로 판단 합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시행일 이전에 1과목이라도 이수하고 있다면 변경 전 법령(종전법)에 따라 적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