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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안내
실습 진행 절차 안내
STEP 0
실습 안내
사회복지현장실습 = 실습 세미나 (교육기관 출석수업) + 현장실습(사회복지시설)
실습과목 수강신청 → 교육기관 일정에 맞춰 ‘출석 세미나 수업’ + 시설에서의 ‘현장실습’
STEP 1
선이수 과목
이수 여부 확인
사회복지 관련 과목 중
필수 4과목
이상 +
선택 2과목
이상 이수 후 실습과목 수강신청
사회복지현장실습 과목 개강일이 선이수 교과목 수업의 종강일 이후 인지 확인
필요
[주의사항]
교육기관별 선이수 과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접수를 희망하는 교육기관의 지침 필독
STEP 2
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모집요강확인 > 교육기관 지정하여 실습과목 수강신청 > 수강료 납부 및 필요 서류 제출
[주의사항]
신청자가 많을 경우 선착순 마감 될 수 있으므로 접수 시작일에 맞춰 빠른 수강신청 권장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교육기관 모집요강을 확인하여 제출서류 및 출석수업 일정 필독
실습과목 수강신청 시 학기별 제한 학점(24점), 연간 제한 학점(42학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STEP 3
현장실습기관
(실습처) 섭외
※ 수강신청이 완료된 경우 개강 전 실습기관(실습처) 필히 섭외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 중 거주지 주변의 기관 우선 확인 > 실습 가능 여부는 본인이 직접 확인
실습기관 섭외 완료 후 실습 일정 조정 및 실습비 납부 (수강료와는 별개)
[주의사항]
재직(근무)하는 기관에서 실습 불가능
수강신청한 교육기관에서 지정한 실습 기간 내 진행해야 하며, 일정을 벗어날 경우 실습 불인정
STEP 4
실습진행
섭외 완료된 실습처에서 일정에 맞춰 현장실습 진행 + 교육기관 출석 일정에 맞춰 출석 세미나 참석
실습 종료 후 실습일지 등 제출서류 확인하여 기한 내 필수 제출!
[주의사항]
교육기관 별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은 상이함
실습관련 문의사항은 실습과목 수강 신청한 교육기관 홈페이지 참조 및 해당 교육기관으로 직접 문의!
사회복지사 실습 선이수 과목
*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위해선 [필수과목에서 4과목 / 선택과목에서 2과목] 총6과목 이상 이수 필요
영역
과목
선이수 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인간행동과사회환경
4과목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노인복지론, 가족복지론, 정신건강론, 자원봉사론, 청소년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산업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복장론, 사회문제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빈곤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인권
2과목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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