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현장 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실습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로에서 확인 가능한 기관들은 모두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곳이오니, 기관 섭외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습처 확인 방법1. 실습 기관 선정 현황 리스트 활용
1.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 접속 > 현장실습기관찾기 클릭 > 실습 기관 선정 현황 리스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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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습기관선정현황 리스트에서
‘지역 > 선정여부 > 희망 기관’ 선택 후 검색하면 리스트가 조회되며, 상단
[실습기관 선정 현황 다운로드]를 통해 엑셀로 확인
-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 신청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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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로드 받은 실습기관 리스트를 확인하신 후, 각 기관의 상세정보(소재지, 실습비, 지도자 정보 등)를 확인하고 유선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실습기관마다 운영 방식 및 계획이 상이하므로,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습생을 모집하지 않거나 이미 마감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능한 많은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실습과목 수강료와는 별도로 현장실습비가 발생하며, 이는 학습자님의 부담입니다.
※ 실습비: 실습기관에서 실습생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프로그램, 교육 등 실습지도에 필요한 총 비용입니다.
- 또한, 현재 재직 중인 동일 직장(동일 기관)에서 진행하는 실습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습처 확인 방법2. 실습생 모집 게시판 활용
'현장실습센터 > 현장실습기관 찾기 > 실습모집 게시판' 을 통해 실습생 모집공고 확인 및 섭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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