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관련근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평가인정학습과정규정)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Q. 결제를 완료했는데, 수강취소 및 환불이 가능한가요?
Q. 환불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Q. 인터넷 안전결제(ISP)란 무엇인가요?
Q. 신용카드 중복결제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Q.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지불실패가 나옵니다.
Q. 수강료 결제방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Q. 회원가입은 무료인가요?
Q. 회원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Q. 회원 ID와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요.
Q. 회원 ID변경이 가능한가요?
Q. 회원정보 변경을 하고 싶어요.
Q. 운영교수님과 강의교수님이 달라요.
Q. 수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 수강신청한 강좌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Q. 수강신청을 했는데 취소하고 싶어요.
Q. 수강료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Q. 강의를 신청했는데 학습을 어떻게 시작하죠?
Q. 학습진도는 무엇이고 출석은 어떻게 체크하나요?
Q. 강의를 듣다가 학습완료를 하기 전에 종료하면 어떻게 되나요?
Q. 학습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Q. 강의 진도율 확인 방법
Q. 출석을 전부 했는데 100% 출석인정이 안됩니다.
Q. 레포트 작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레포트, 과제 제출했으나 제출 안한걸로 오류가 생깁니다/이미 제출한 레포트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토론 댓글은 몇 번 정도 남겨야 하나요?
Q. 토론 글을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사이버오리엔테이션은 무엇이고 점수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Q. 참여도 점수는 어떻게 평가가 되나요?
Q. 시험 문항수와 배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 범용공동인증서는 어디서 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Q.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데 범용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Q. 시험을 보는 도중 컴퓨터가 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학습을 하기 위한 시스템 사양은 어떻게 되나요?
Q. 학습에 필요한 필수프로그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Q. 범용공인인증서 로그인할 때 프로그램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Q. 학습진행할 때 학습창 화면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Q. 교안 다운로드창에 교안 파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Q. 동영상 재생이 안되고 있습니다.
Q.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학점인정법) [법률 제19588호]
Q. 학점취득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Q. 학습자등록이란 무엇입니까?
Q.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Q. 학점은행제 한 개 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제한없이 이수할 수 있나요?
Q. 전공/교양 호환과목은 무엇인가요?
Q. 자격증은 모두 학점인정이 되나요?
Q. 학위 취득 후 진로는?
Q. 대학재학중입니다. 학점은행제를 이용, 학점을 취득하여 조기졸업이 가능합니까?
Q. 표준교육과정이란?
Q. 교양 학점 취득방법 및 교양 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증은 없나요?
Q. 시간제 등록이란 무엇인가요?
Q. 학습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Q. 학점인정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시 수수료가 발생되나요?
Q. 학위 및 전공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Q. 학점은행제에서 발급가능한 증명서 종류는 무엇입니까?
Q. 증명서 발급 방법은 무엇입니까?
Q. 성적확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관련법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 성적확인 기간은 종강 후 13일 뒤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이틀간)이며, 석차 및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적확인 기간 내에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단순 성적 향상과 관련한 이의신청은 반려됩니다.
- 성적확인 기간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일정 안내 사항 성적 확인 및 이의신청 일정은 개강일 변동 또는 공휴일 포함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매 학기 종강 전 게시되는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원점수는 무엇이며, 변환점수는 무엇인가요?
- 원점수는 말 그대로 학습자가 받은 그대로의 점수입니다.
- 변환점수는 석차에 따라 변환된 점수를 말하며, 석차에 따라 최종점수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시]
예를 들어 100명의 수강생이 있는 과목의 성적처리를 할 경우
Q. 상대평가는 무엇인가요?
- 상대평가는 교육부 성적산출 지침에 따라 정해진 등급별로 성적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 성적 등급은 원점수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여 석차에 따라 부여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이 100명일 경우 1등 ~ 30등까지만 A등급, 31등 ~ 70등까지는 B등급 부여
Q. 성적 산출 방식(평가 항목 및 배점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각 평가항목은 아래의 **배점 비율에 따라 합산**되며, 최종 성적은 교육부 지침에 따른 **상대평가(변환점수)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확인해 주세요!
위 비율로 합산된 총점은 상대평가 적용 전의 '원점수'입니다. 실제 최종 성적은 전체 수강생의 성적 분포에 따라 상대평가 기준(석차 등급)에 맞춰 변환되어 부여됩니다.
Q. 평가항목 중 한가지를 못했을 경우 과목 이수가 가능한가요?
- 평가항목 중 1가지를 못했을 경우에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보완하여 최종성적이 60점 이상이면 이수가 가능합니다.
[예시] 중간고사를 미응시 했을 경우, 나머지 평가항목인 출석, 기말, 토론, 과제, 퀴즈, 수업참여도를 참여하셔서 최종성적 60점을 넘으시면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수기준]
[과락기준]
반드시 유의하세요!
- 결석 횟수가 7번이 되거나, 정기시험(중간·기말)에 모두 미응시한 경우 다른 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과락(F) 처리됩니다. - 총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도 과락(F)입니다.
* 총점 : 각 평가항목 반영점수 총 합계 (상대평가 적용 전 점수)
* 최종성적 : 상대평가 적용 후 등급에 맞춰 변환된 점수
Q. 왜 이렇게 평가항목들이 많은가요? 에듀윌만 이런건가요??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교육부 고시 제2021-8호)
Ⅱ. 학사운영 > 4. 수업기간 및 시간 등 > 다. 수업계획서
- 교ㆍ강사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함. (필수 포함 사항)
2. 평가요소 : 시험, 출석, 수업참여도(토론방, 자료실 활용, Q&A 등), 퀴즈 등 평가요소와 반영 비율
5. 과제물 제출 기간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3.4.1.1 성취도 평가 요소의 적절성
Q. 수업들을때 동영상속도조절 왜 안되나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신청편람 3.1.1 콘텐츠 제작의 적절성
5) 콘텐츠는 일반재생(1배속)으로 강의하여야 하며, 고속재생 기능을 제공하지 않아야 함 (복습 시에는 제공 가능).
Q. 인터넷 수업인데 왜 정원이 있나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교육부 고시 제2021-8호)
II. 학습과정 평가인정 > 3. 평가인정 신청 기준
1) 원격수업기반 학습과정 당 학생 수는 800명 이내(한 학급의 정원은 최대 200명 이내)로 함.
Q. 왜 출석인정기간이 2주인가요?
III. 출석 및 휴강 등 > 1. 출석 관리
나.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1) 해당 차시 수업 개시 후 2주 이내에 100%를 수강하여야 출석으로 인정. 다만, 마지막 주차 수업의 경우 해당 주차 내에 100% 수강하여야 함.
Q. 동일IP발생시 왜 증빙서류를 내야 하나요?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 (교육부 고시 제2015-86호)
[별표 3-2] 원격교육 시설 및 설비 기준
4) 신분인식 및 인증 설비 기준 - 평가인정 신청 기관 및 학점은행제 운영 기관은 학생 본인에 대한 인증과 강의 수강에 대한 출결 및 시험관리 등을 위하여 서버에서 학생의 신분을 인식하여 대리출석과 부정시험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암호화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 동일 IP, 동일 MAC Address 등으로 시험 응시 금지 / 동시 ID 로그인 방지 기능 포함
Q. 나의강의실 입장 시 왜 꼭 본인인증을 해야하나요?
전자서명법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교육부 고시)
[전자서명법 제23조 제4항]
공인인증서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 (교육부 고시 제2021-8호)]
III. 출석 및 휴강 등 > 1. 출석 관리 나. 원격수업기관의 경우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2) 범용공동인증서를 포함하여 대리출석을 차단할 수 있는 로그인 장치를 마련 적용하여야 함.
IV. 시험 및 성적부여 > 2. 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6) 범용 공동인증서를 포함하여 시험부정행위 방지대책 및 본인이 아닌 타인이 대리출석,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 적용하여야 함.
Q. 시험기간은 왜 짧은가요?
IV. 시험 및 성적부여 > 2. 시험출제, 채점방법 등
* 원격수업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 실시, 출제 및 채점 세부기준
1) 일정 시험기간(4일 이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공지한 기간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함.
Q.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기준 (시간, 기관, 지도자 조건) 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필독] 실습 시간 및 휴게시간 계산 예시
Q. 실습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안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5. 9. 30.] [보건복지부령 제1127호, 2025. 9. 30., 타법개정]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 교과목입니다.
- 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실습을 이수하셔야 하며, 관련 법규가 변경되기 전에 실습을 마치셔야 원활한 자격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Q. 실습기관에 실습비를 납부해야 되나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 사회복지현장실습비는 실습생이 기관에서 받는 전문적인 실습 지도 및 교육에 대한 비용(교육비)입니다.
- 실습은 단순 봉사활동이 아닌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과정이므로, 실습 지도자의 지도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필독사항]
Q.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제 실습기관 섭외는 어떻게 하나요?
관련 사이트
Q. 사회복지현장실습 시 학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보통 실습 시작 약 2개월 전부터 모집요강 공고가 오픈 되며 모집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