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약칭: 평가인정학습과정규정)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4조(학습비) 안내:
① 교육훈련기관은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으며,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로 별도 수납이 가능합니다.
②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학습비를 반환합니다.
[반환 사유]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 및 반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제4조 제2항 제1호 |
- |
과오납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제4호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 ~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학습비의 5/6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 ~ 1/3 미만 |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 ~ 1/2 미만 |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2015년 10월 21일 이후 개강 학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