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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언제 뭘 해야 할지 헷갈리셨죠?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전용 AI 학습도우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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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안녕하세요!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 전용 AI 학습도우미입니다.
학습설계나 일정 등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Q.환불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에듀윌 원격평생교육원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학습비)에 의거 환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20151021일 이후 개강 학기부터 적용)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15.10.20.] [대통령령 제26591, 2015.10.20., 제정]

4(학습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반환 사유

반환 사유 발생 시점

반환 금액

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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